■Tax Calendar
4월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4월6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보험료 특별 크레딧 장려
연방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 마감 임박을 앞두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험료 특별 크레딧을 꼽았다.
이 보험료 특별 크레딧은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종업원 수 25명 이하, 평균 임금이 연간 5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사업주에게 해당되며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최고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35%이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은 이를 장려하기 위해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에 시간이 더 필요한 납세자는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정정 보고를 통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미거주 증명 발급 수수료 인상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4월1일부터 미국 거주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85달러로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이 증명서는 주로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에서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쓰이기도 하고, 외국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 주로 쓰인다.
증명서는 폼 8802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된다. 기존에는 증명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35달러, 21장부터 40장까지는 40달러 등의 발급되는 장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는 몇 장의 증명서를 신청하든 85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파트너십, 비영리단체도 가능하며 연방 국세청에 적절한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한다.
■금주의 택스 팁
2011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4월17일로 약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더 필요한 납세자는 6개월 연장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세 납부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예상되는 세금이 있다면 연장신청과 함께 납부해야 추가적인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번 2011년 소득세 신고부터는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 때 함께 보고해야 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