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혜택 제공으로 미국의 한류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할리웃에 진출하는 한국 영화인들에게 감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회계사(CPA)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차기민(사진) SKC 어카운팅 그룹 대표.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UCLA에서 엔지니어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다소 늦은 나이에 CPA가 된 차 대표는 한국 최고의 촬영감독으로 손꼽히며 최근 할리웃에 진출한 정정훈 감독과 김지용 감독에게 ‘론아웃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통해 감세 서비스를 제공,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아직 한인들에게는 생소한 ‘론 아웃 컴퍼니’는 일종의 ‘서비스(용역) 제공회사’로, 영화배우나 스태프들이 영화 제작사와 계약을 맺을 때 ‘개인 대 회사’ 방식이 아닌 ‘회사 대 회사’ 방식으로 계약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보다 회사를 설립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비용 처리 등을 통해 소득 감소효과를 볼 수 있어 감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보통 계약 대금이 10만달러를 기준으로 평균 2만달러 정도의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 대표는 “미국에서는 배우나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때마다 론아웃 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한국의 영화 인력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라며 “한인 CPA로는 처음으로 론아웃 컴퍼니 설립을 통해 한류의 할리웃 진출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차 대표는 박찬욱 감독의 할리웃 데뷔작인 ‘스토커’ 촬영작업에 참여한 정정훈 감독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복귀작으로 유명세를 탄 ‘라스트 스탠드’에 합류한 김지용 감독에게 감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차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앞으로 이런 경험을 살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손잡고 할리웃에 진출하는 한국의 영화 인력들에게 세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13)739-5700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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