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리커·마켓 등 비용·벌금 걱정
▶ 점자스티커·음성안내·별도공간 위반시 벌금 무려 5만5천달러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개정된 현금인출기(ATM) 설치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면서 마켓과 리커 등 ATM 소유 한인 업주들이 고심하고 있다.
점자 스티커(사진) 부착 비용만 200달러에 달하고 적발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으로 명명된 이 규정은 2010년 제정됐으며 ATM 기계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2010년 9월15일부터 2012년 3월15일 사이에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자나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부착케 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의 규정 첫 위반 때에는 5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위반 때에는 1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ATM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어폰 잭의 음성 안내가 작동돼야 하고 ▲ATM 화면 높이가 48인치 이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ATM 머신 앞에 48×48인치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ATM에 점자 스티커를 설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http://www.ada.gov/regs2010/2010ADAStandards/2010ADAstandards.ht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동부지역에서 리커스토어를 하는 J씨는 “지난 24년간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가게 내 ATM을 이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새로 실시되는 규정 때문에 2,000달러가 넘는 ATM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할 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남가주 국제한인식품주류상협회(회장 허종)는 오는 13일 오후 2시 LA 한인회관 대회의실(981 S. Western Ave. LA)에서 개정된 ATM 규정 및 총기 사용과 대처법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식품상협회의 지니 리 사무총장은 “새로운 규정은 새로 설치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ATM 기계에 적용된다”며 “마켓과 리커 업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세미나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562)754-9471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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