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공사 후 서비스 나몰라라·일부는 잠적… 한인피해 잇달아
나무마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카펫을 걷어내고 마루를 나무로 교체하는 한인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무면허 시공업체들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역시 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한 한인업자를 통해 4,000달러를 들여 집안의 카펫을 나무 바닥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마쳤다. 실제로는 5,000달러에 가까운 공사비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결했다는 만족감도 잠시, 3개월 정도 지나자 나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씨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은 연락도 힘들어졌다. 나중에서야 무면허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마땅한 방법이 없어 포기한 상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정모씨는 시공업자가 아예 잠적해 버린 케이스다. ‘일을 잘 한다’는 소문만 믿고 싼 가격에 핸디맨에게 공사를 맡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푹 꺼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정씨는 “업자와 연락이 두절돼 결국 다른 업체를 돈을 주고 고용,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 깔아야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랜 건설경기 침체 속에 무면허로 일을 하거나 다른 업체의 면허를 도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일부 업자들이 적절한 시공법이나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계약 전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공업체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해 보라고 강조한다.
가주한인건설협회 황성덕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건축업자를 선정할 때 시공비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관련 노하우와 공사 경력이 충분한 전문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무마루 시공 전문업체 ‘플로어존’의 제프리 차 대표는 “나무마루는 공사 전 습도방지 및 사후 온도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여름에 솟아오르고 겨울에 사이가 벌어지는 등의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후관리 역시 시공업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 건축면허국에서는 건축업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주정부 웹사이트(www.cslb.ca.gov) 또는 전화(800-321-2752)로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할 것 ▲작업 시작 이전에 선금을 지불하지 말 것 ▲대금 지급 등 전 절차를 서면화할 것 ▲결과에 만족하기 전까지 최종 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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