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땐 즉시‘Do Not Call’리스트 올려야
지난 몇 년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자동식 텔레마케팅 도구인 ‘로보콜’(Robocall)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집이나 셀폰으로 걸려오는 원치 않는 자동전화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텔레마케터들은 앞으로 로보콜을 할 때 소비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업체가 고객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로보콜을 걸려면 앞으로는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와 비영리기관, 정치관련 단체로부터의 로보콜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휴교나 항공기 취소와 같은 정보성 전화는 서면동의 없이 계속해서 자동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텔레마케터의 전화번호가 소비자가 전화를 원치 않는다고 등록하는 ‘Do Not Call’ 목록에 없더라도 해당된다. 서면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즉시 전화를 중단하고, 자동적으로 ‘Do Not Call’ 목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전화를 받아도 소리가 나지 않는 ‘데드 에어’(dead air) 콜도 제한을 받는다. 현재 일부 텔레마케터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많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나올 때까지 전화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면서 고객을 기다리게 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데드 에어 콜도 텔레마케터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
FCC가 로보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것은 소비자의 불평신고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작위로 전화해 녹음된 텔레마케팅 메시지를 전하는 로보콜은 각종 상품 등을 판매하는데 사용돼 오고 있으며, 신분도용 사기 등에도 악용되고 있다.
FCC의 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위원장은 “(로보콜과 관련된) 수많은 불평신고를 받아왔다”며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전화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