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융자·숏세일 등 먼저 시도하도록
▶ 가주 법안상정 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차압위기에 당면한 주택 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주 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모기지 은행이 차압위기 주택에 대한 재융자 검사와 차압절차를 같은 기간에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캘리포니아 홈오너 권리 법안’(The California
Homeowner’s Bill of Right)을 주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의회와 주지사의 동의를 얻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재융자와 숏세일 등 홈오너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된 다음에야 주택 차압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재융자와 관련해 홈오너와 연락을 취할 때는 통일된 하나의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은행이 ‘로보 사이닝’ 등 검증되지 않는 서류를 함부로 처리할 경우 1만달러의 벌금형이 징수될 수 있으며 ▲은행은 차압한 주택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차압 주택에 임대자가 있을 경우 다른 주거지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홈오너를 법적으로 변호해야 할 경우 그 경비를 은행이 지불하도록 하고 ▲특별 배심원단을 만들어 차압과 관련된 은행의 비리 및 사기를 조사하도록 하게 된다.
가주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주택 차압절차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차압위기 홈오너들을 돕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가주 검찰총장은 “전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아 왔는데 차압위기에 놓인 홈오너들도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차압위기 홈오너들을 도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모든 차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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