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노동법 세미나에서 김해원 세차협회 고문 변호사가 세차노조 관련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분규 땐 직장폐쇄·파업없이 중재
법적분쟁 변수 많아 철저히 사전대비
최근 세차업계의 노사협약이 본격화되면서 한인 세차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주세차경영자협회(회장 이기욱·이하 세차협회)가 지난달 28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노동법 세미나에서는 지난 21일 한인 세차업소로는 처음으로 미 철강노조 산하 세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버몬트 카워시’의 김미숙 대표도 참석해, 협약체결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이번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업주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8달러 준수와 조합비 명목으로 2%에 해당하는 0.16달러를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8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및 1시간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방적인 직장폐쇄나 파업·시위를 하지 않고 노조 중재 하에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미숙 대표는 “근로자들과 발생하는 잦은 분쟁을 노조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사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만한 노사관계는 장기적인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생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해원 협회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합의하면 노조와 근로자 사이에도 구속력이 생기는 만큼, 차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노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근로자 개인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이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단체협약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노조도 한 업소당 매월 400여달러가 되는 노조비를 챙기기 위해서 세차업소에서 일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간당 임금 규정과 법으로 정해진 근로조건만 정확히 지켜왔다면, 근로자 부당대우로 발생할 법적 분쟁 가능성이나 노조가입 동기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시간당 임금 규정의 근거가 되는 타임카드 등의 관리에 소홀히 했다가는 주정부, 카운티,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감사에서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무엇보다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해도 된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욱 협회장은 “노조가입 문제가 세차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협회 차원에서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해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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