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주정부 합동, 허위전환 조사
적발 땐 건당 최고 2만5,000달러
연방 국세청(IRS)이 ‘독립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IRS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40여개 주정부의 노동국, 검찰 등과 특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으로 ‘정규직원’ 신분을 독립 계약직 형태로 전환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감사에 돌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7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 이같은 단속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독립 계약직 탈세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수백명의 수사관을 추가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수사 강화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던 업주들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직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속여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및 주정부들은 이와 같은 탈세로 연간 3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30% 이상의 업체들이 직원의 신분을 허위 신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정규 직원(W-2폼)을 독립 계약직(1099폼) 신분으로 바꾸게 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종업원 상해보험, 실업보험 등 직원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최고 30% 이상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IRS와 주정부들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정규 직원 신분을 불법 전환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독립 계약직으로 고용된 기간에 지불하지 않았던 각종 세금도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가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약직 직원 관련 탈세 단속 강화 법규’(Senate Bill 459)에 따르면 적발될 경우 탈세 케이스 당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면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벌금은 2만5,0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정규 직원인지 또는 독립 계약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량권 부과 여부로, 회사가 직원에 대해 근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 기능을 하지 않고 재량권을 부과할 경우 독립 계약직으로 분류되게 된다.
저스틴 오 CPA는 “최근 수년간 IRS가 감사 인원을 충원하는 등 탈세에 대한 단속 의지를 높이고 있다”며 직원 신분 이용 탈세 등에 대한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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