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2일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의 수수료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2일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CFPB는 또 초과 인출에 대한 은행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CFPB의 이번 수수료 실태 조사는 특히 은행들이 초과 인출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마케팅하고 설명하는지에 주요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010년, 은행이 고객들을 자동으로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 규정은 데빗카드 또는 ATM 거래에만 해당될 뿐 온라인 페이먼트나 자동이체 등에는 해당되지 않아 한도가 초과될 경우 건당 최고 3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돼 왔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여러 건의 체크카드 결제가 들어왔을 때 액수가 가장 큰 것부터 처리해 고객의 잔여 예금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시키고, 남은 결제사항들에 대해 각각 별도의 추가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리-오더링’(re-ordering) 수법이 발각돼 고객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1월 데빗카드 초과 인출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들 당한 뒤 고객 1,300만명에게 4억1,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리서치 회사 ‘모엡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이 거둬들인 수수료의 총액은 295억달러로 2010년의 331억달러보다는 감소했지만 1999년(180억달러)보다는 100억달러 가량 증가했다. 리처드 코드레이 CFPB 디렉터는 “문제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고객들에게 잘 설명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은행들이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도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CFPB는 이와 함께 체크와 각종 명세서, ATM 인출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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