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이 제공하는 FHA 융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타운을 포함한 전반적인 콘도시장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FHA는 3.5%만 다운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동안 저소득과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던 융자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연방주택국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융자보험 프리미엄(MIP)을 인상하고 크레딧의 기준이 되는 FICO 점수와 다운페이먼트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FHA론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는 콘도의 경우 관리회사(HOA)의 적절한 ‘예비자금’(reserve fund) 유지 등 재정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전체 빌딩이 2년에 한 번 이에 대한 검증(certified)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FHA 융자와 관련된 콘도의 재정상태 검증은 각 유닛 당으로 평가되어 왔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불경기로 인해 숏세일과 차압 그리고 렌트비 미납 임대 케이스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FHA 융자 기준에 미달하는 콘도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FHA 융자 허가 신청서를 연방주택국에 제출한 콘도의 38%가 예비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FHA 융자 자격부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주택국 측은 “대다수의 콘도 오너와 HOA가 새로운 규정 법안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저소득층 주택구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융자기관을 부실 대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타운 내 콘도 전문 대니엘 리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타운에서 FHA 융자를 통해 콘도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팔려는 고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타운 내 콘도 매매는 현금 바이어나 융자를 받아도 40% 이상을 다운하는 바이어들로 한정되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FHA 융자 통해 콘도를 구입하려는 고객을 위해 타운 내 여러 콘도들의 리스팅을 조사해 봤지만 HOA가 FHA 융자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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