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의 개인 세무감사가 대폭 강화되었다. 하긴 지난 10년 가까이 연방에서 주, 시 등 모든 정부의 조세기관이 대기업에서 비영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강화했으니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백만장자 고소득층이나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저소득 봉급생활자에 대한 감사도 늘어났다. 아예 CPA 사무실로 불시방문 감사를 나오기도 한다. 지난 2년간 감사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전체의 7.4%에 달했다.
국세청의 통보를 받으면 일단 겁부터 난다. 낼 것 다 낸 납세자에게도 감사는 상당한 스트레스다. 잘 몰라서 ‘관행적’으로라도 탈세를 한 행적이 드러난다면 그때부턴 ‘지옥’이다.
지옥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허위보고와 기록보관이다.
서류위주로 행해지던 세무감사에 몇 년 전부터는 실사위주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비교 체크하여 탈세여부를 적발해내는 감사다. 아직도 현금거래를 누락시켜 소득을 줄이고 공제액을 부풀리는 허위보고가 “남들 다하는”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서류상으로는 자녀 대학학자금 보조나 메디칼 혜택을 받을 만큼 ‘저소득층’인데 주택이나 자동차로는 누가 보아도 중상류층에 속한다면 감사를 겁내야 할 것이다.
허위보고 안하는 성실한 납세자라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려워할 건 없지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 증명하면 되는데 평소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보관해야 가능하다. 세금보고 시효는 4~7년이다. 그 기간 동안 관련서류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각급 정부의 세수확보 필요성은 날로 절박해지고 국세청등 세무당국엔 시스템 전산화에 따라 잉여인력이 늘어났으니 앞으로도 감사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허위보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관련 기록을 평소 잘 챙겨 보관하는 길 외에 다른 편법이 없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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