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소비자 프라이버시 중대침해 주장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에 대해 미 시민단체가 8일 연방무역위원회(FTC)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구글은 유튜브, G메일, 모바일폰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구글플러스 등 자사가 제공하는 60여개에 달하는 각종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통합키로 정책을 변경하고 3월1일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EPIC)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정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를 약화시키는 반면 광고주들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EPIC의 마르크 로텐버그 집행이사는 “현재까지 FTC가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 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글 서비스의 개인정보 통합은 명백한 고객정보의 남용이며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고 지적했다.
EPIC는 2010년에도 구글의 개인정보 문제를 FTC에 제소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FTC와 구글은 확실한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사외에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를 봤다.
EPIC는 FTC에 구글의 버즈(Buzz)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구글의 G메일 내용을 자동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이용자들에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한편 EPIC의 제소건에 대해 크리스 게이더 구글 대변인은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광고주들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EPIC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일축하고 “우리는 새로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에 대해 아일랜드와 프랑스에서도 정보보호 기관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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