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발표, 5만달러 이상 계좌 보고 의무화 등 골자
연방국세청(IRS)이 지난 2010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해외계좌 신고제’(FATCA)에 대한 구제척인 내용과 이행합의서 양식 등이 포함된 시행령안을 8일 발표했다.
IRS는 이날 해외 금융기관(FFI)들이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를 2014년부터 IRS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FATCA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IRS는 또한 올 여름까지 최종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금융기관들은 오는 2013년 1~7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FATCA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계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
FATCA는 지난 2010년 3월 고용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하여 입법된 고용촉진법(HIRE Act)의 일환으로, FFI가 미국에 지사나 사무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FATCA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RS가 명시한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거나 미국에서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및 미국 현지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이나 신한뱅크아메리카 등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오는 2014년부터 FFI는 자신이나 고객을 위해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먼저 ▲기본 계좌를 검토해 계좌 수익 소유자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지를 확인하고 ▲모든 새로운 계좌를 심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며 ▲IRS가 요청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동의하고 ▲모국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포기 증서를 입수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이 위반될 경우 자본 이익을 포함해 미국 투자로 취득한 총 수입 30%의 원천세를 징수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안의 핵심 내용은 FFI가 해외 자산 은닉자에 대한 정보를 IRS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투자 활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이번 시행령안 발표는 FATCA가 법으로 시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해외 자산에 대한 투명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