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4만9천달러 이하 최고 5,751달러 환불’
▶ LA시·비영리단체 적극 홍보나서
LA시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이 ‘중·저소득층 세금환불’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프로그램 및 무료 세금보고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6일 다운타운에서 유나이티드웨이 등 단체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많은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정부의 무상 지원금인 EITC가 있는지조차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보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EITC 해당자의 약 20%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LA카운티에서만 약 3억달러의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유나이티드웨이 남가주 지부의 엘리스 뷰익 CEO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불경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봉급은 지난 수년간 같은 수준 또는 줄고 있다”며 “지난해 실시된 EITC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EITC 신청률을 10% 올렸으며 올해도 10% 상승을 목표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4만9,078달러 이하에게 제공되는 EITC는 수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최고 464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5,751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2,680만명의 소득층이 595억달러의 EITC 혜택을 받았다. 일인당 평균 2,200달러 수준이다.
EITC를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무료 세금보고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5만8,000달러 이하이면 소프트웨어 회사와 민관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무료 세무 소프트웨어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 EITC 수혜자격이 있을 경우 1만2,000개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세금보고 보조’(VITA) 프로그램이나 ‘노인을 위한 세금 카운슬링’(TCE)에서 무료 세금보고를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IRS가 운영하는 납세자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 지원센터나 VITA/TCE 위치는 IRS 웹사이트나 전화(800-906-9887)로 문의하면 된다.
LA시정부 역시 웹사이트(www.freetaxhelpla.com)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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