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광고에 세금·할증료 표시제 시행
▶ 예전과 차이 없지만 고객들 ‘인상체감’ 불만
“항공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요?”(손님)
“비싼 게 아니구요, 요금에 택스와 유류할증료가 다 포함돼서 그런 게에요.”(여행사 직원)
최근 항공요금 광고에 세금과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요금이 비싸졌다며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본보 1월12일자 경제 1면 보도> 또 상대적으로 ‘비싸진’ 요금 때문에 소비자들이 항공여행을 자제하고 있어 자칫 항공티켓 판매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연방 교통부(DOT)는 지난 26일부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가 요금 광고를 낼 때는 택스나 유류할증료 등이 포함된,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규정은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선 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항공 택스(80달러)와 유류할증료(240달러) 등 300달러 이상이 요금에 포함돼 항공사들과 여행업계가 광고에 표시하던 한국행 항공요금이 1,200달러 선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규정 시행 이전과 차이가 없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은 30% 이상 높아진 것.
이 때문에 바뀐 규정을 모르는 일부 소비자들이 항공권이 갑자기 너무 올랐다며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부 최영화(31)씨는 “2월 말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요금이 올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만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선희 태양여행사 대표는 “지난주부터 손님들 가운데 가격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2월 들어 세일 요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손님이 금방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T는 바뀐 규정에 의한 항공티켓 판매 감소는 일시적일 현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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