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크(사진·행장 민 김)가 연방과 가주 감독국으로부터 받았던 2개의 제재조치가 해제됐다.
27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오픈뱅크는 지난 2008년 2월7일, 또 2009년 8월5일자로 FDIC와 가주은행국(DFI)으로부터 각각 받았던 ‘조건부 영업중단 명령’(C&D)이 해제됐다.
오픈뱅크는 2008년 2월7일 제재조치에서는 자산건전성과 자본비율 악화에 따라 여신관리와 경영진 강화, 1,000만달러 이상 증자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C&D 제재조치를 받았었다.
오픈뱅크는 또 2009년 8월5일 제재조치에서는 현금거래 규정(BSA)과 돈세탁 방지 규정(AML) 위반혐의로 C&D 제재조치를 받았었다. 오픈뱅크는 이번 2개의 C&D 제재조치 해제로 2011년 2월6일자로 FDIC로부터 받은 ‘동의명령’(consent order) 제재조치만 남게 됐다.
이 제재조치는 은행의 영업규정(compliance) 준수와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로 행정상의 시정명령을 담고 있다.
민 김 행장은 “이번 제재조치 해제는 오픈뱅크가 지난해 초 1,100만달러 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분기 연속 흑자를 내는 등 은행의 실적과 자본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점을 감독국이 인정한 것”이라며 “아직 행정상의 제재조치는 남아 있지만 가장 강력한 C&D 제재조치가 해제됨으로써 은행이 더 이상 감독국 제약을 받지 않고 본격적인 성장 전략 기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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