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병원과 의료관계자들이 메디케어 사기로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와 보건부 합동수사팀은 지난 주 애틀랜타의 한 한인병원과 소유주를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한 주일 전에는 LA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던 2명의 간호사를 포함한 한인 4명이 600여만 달러의 메디케어 부당청구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 달 전 뉴욕에선 3명의 의사들과 함께 1,0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병원장 일가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2011년은 가히 ‘의료사기 단속의 해’라고 부를 만하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적발 기소 건수가 전해에 비해 85%나 증가했다. 2년전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사기 대대적 단속’ 선언이후 보건부의 계몽홍보 노력도 효과가 있었고 법무·보건부 합동작전도 효율적 실시로 성과를 올렸으며 사기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3억 달러가 넘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솟아온 메디케어 경비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연방정부 적자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적자해소 대책이 거론될 때마다 삭감대상 1순위로 지목된다. 의료비용 자체가 천정부지로 뛰고도 있지만 상당부분이 허위청구 등의 사기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피해규모가 메디케어 전체 비용의 10%를 넘는 최소 6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애틀랜타 병원의 경우도 미 각 지역 한인사회에서 성행 중인 전형적 진료 부풀리기 케이스에 속한다.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물리치료’ 명목으로 거액의 메디케어를 청구했다. 11개 항목 55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병원과 소유주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메디케어 사기는 한인사회의 대표적 ‘악성 고질’이다. 수 십 년 끊임없는 계몽 속에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수혜노인들의 불감증 각성이 촉구되어 왔으나 개선의 기미가 없다. ‘쉬운 돈 벌이’에 집착하는 의료계의 직업윤리 실종과 ‘남들도 다 받는’ 공짜에 대한 일부 노인들의 무지한 미련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라져야 할 것이다. 수사의 단속망이 부쩍 좁혀지고 있다. 수혜자격을 박탈당하고 싶지 않다면 노인들부터 남용 불감증에서 벗어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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