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호가 들어 있는 계정으로 트위터를 했다면 이 계정의 주인은 회사?’ 최근 미국에서 회사 상호가 들어 있는 트위터를 이용하다 퇴직한 3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전 회사가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거주 작가인 노아 크라비츠(38)는 휴대전화 관련 전자상거래와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유명 사이트인 폰독닷컴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퇴직했다.
크로비츠는 재직 당시 회사 이름이 들어 있는 트위터 계정(폰독_노아)으로 게시물을 올렸으며 퇴직할 때 팔로워 수가 1만7,000명이나 됐다. 회사 측은 그에게 트위터 계정을 유지하고 가끔 “회사를 대표해” 게시물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크로비츠는 퇴직 후 필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팔로워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으나, 8개월 뒤 회사 측은 팔로워가 고객 명단이고, 팔로워 당 매달 2.5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크로비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34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우리가 투자한 각종 재원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커진 팔로워, 팬, 브랜드 명성 등은 회사의 자산”이라며 “고객 리스트와 기밀정보, 지적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로비츠는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유명 블로거이자 비디오 사용 후기 전문가인 자신이 이 사이트 광고수입의 일정부분을 요구한데 대해 보복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욕의 지적재산권 변호사인 헨리 씨톤은 “이 소송이 소셜 미디어 계정의 소유권과 관련해 온라인 세계에 전례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브랜드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의 소유권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번 소송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위터 팔로워 1명당 가치를 산정하는 부분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