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 연금 및 연방 최저 생계보조비(SSI)가 3.6% 인상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규정이 적용된다. 또 우표 값은 현행 44센트에서 45센트로 인상된다. 5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은 IR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연방,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법규와 규정들을 정리해본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그해 통과된 법안들이 매년 7월1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지만 일부 법안이나 규정들의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되기도 한다.
■생계 조정비 3.6% 인상
새해부터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과 연방 최저생계보조비(SSI)가 3.6% 인상된다.
메디케어 파트 B의 기본 월 보험료는 115.40달러보다 15.50달러가 적은 99.90달러가 된다.
■2012년 마일리지 표준공제액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 공제액을 최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 마일 당 55.5센트, 의료 또는 이사와 관련된 목적일 경우 23센트, 비영리단체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전했을 경우 마일 당 14센트를 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표준 공제액은 자동차 사용에 들어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석하여 매년 정해진다. 납세자는 이렇게 연방 국세청에서 발표한 표준 공제액과 실제 지출한 경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5만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 신고
시민권자나 영주주권자가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금융자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벌금이 책정된다.
■새로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양식
IRS는 최근 2011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양식을 발표하였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폼 8938은 특정 타입의 해외 금융자산 또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벌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폼 8938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부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비거주자, 미국령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가 해당이 된다.
■백열등 판매금지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100와트, 2013년부터는 75와트, 2014년부터는 60와트와 40와트 백열등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들을 백열등 대신 에너지 소비율은 물론 수명도 백열등보다 훨씬 긴 에너지 절약 전구 사용이 권해지고 있다.
■우표 값 인상
1월 22일부터 현행 44센트인 1종 우편물 우표 값이 45센트로 1센트 인상된다. 우표의 액면가가 표시돼 있지 않은 ‘영구 우표’(forever stamp)의 가격도 45센트로 올라간다.
■자동출입국 심사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조기 등록된 미국 입국자들은 ‘자동출입국 심사제도’에 따라 공항에서 장시간 줄을 서서 이민국 직원의 대면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무인 심사대로 간편하게 통과할 수 있다.
■MD 플라스틱 백에 5센트 부과
새해부터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백을 사용할 경우, 5센트를 부과 받게 된다.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백을 하나 줄 때 마다 5센트를 의무적으로 부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카운티 정부로 넘겨져 수질 개선과 환경 관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현재는 플라스틱 백 사용에 대해 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VA 환경부 제출 서류 검증된 것만 인정
새해부터 버지니아 환경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허가받은 환경 실험실에서 검증된 것만 인정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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