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는 아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교인의 부탁을 받고 15세 남학생을 쇠파이프로 구타한 한인 남성이 지난 주 아동학대혐의로 체포되었다. 체포된 그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으며 검찰은 체벌을 부탁한 아버지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하기조차 한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부자간에 얼마나 깊은 갈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엇나가는 틴에이저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아들의 탈선이 걱정되고 두려워 애태웠을 그 아버지의 고충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이기 때문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른바 ‘사랑의 매’도 마찬가지다. 어떤 수사를 붙여도 폭력은 폭력이다. 교육적 폭력이란 말은 더구나 성립되기 힘들다. 굴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폭력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체벌도 일반 폭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체벌이 자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부모도 이로 인해 자녀가 받을 상처의 심각성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흔히 ‘한국식 체벌’ 운운하지만 서울가정법원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 어머니의 행동을 사랑 아닌 학대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기준이 어머니의 마음 아닌 자녀의 마음이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자녀가 상처를 입었다면 학대라는 것이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질을 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닐뿐더러 효과적 방법도 되지 못한다. 진정한 교육의 효과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 체벌은 아이들에게 폭력의 공포를 심어줄 뿐이다. 폭력과 강요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 자녀를 더욱 빗나가게 할 뿐이다. 대화와 설득으로 선도할 수 없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교육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독립적 인격체라는 것, 체벌은 위법이며 어떤 경우에도 자녀교육의 한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 이 두 가지를 명심한다면 아무리 자녀에 대한 걱정과 실망이 커져도 ‘사랑의 매’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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