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채용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일반 종업원을 의도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허위 분류할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일부 변경돼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신규로 채용하는 모든 종업들에게 채용 때 임금 조건 등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임금 절도 방지법’(AB 469․Wage Theft Prevention Act)에 따른 것으로 고용주들은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돼야 하는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시간당 임금 또는 연봉) ▲임금 산출방식(시급, 일당 또는 커미션 여부) ▲식사나 숙소 등 최저임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액수 ▲임금 지급 날짜 ▲고용주의 법적 이름 및 고용주의 비즈니스(DBA) 이름들 ▲고용주의 본사 및 주요 비즈니스 주소 및 우편물 수령 주소 ▲고용주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고용주들은 또 채용 이후에 이런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종업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새해부터 AB469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법 조항에 변경이 생겼다”며 “규정을 어길 경우 고용주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현재 이같은 항목들이 포함된 통지서의 샘플을 작성 중이다.
내년부터는 또 일반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의도적으로’(willful) 허위 분류할 경우 위반건당 5,000~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같은 내용으로 적발될 경우 회사 웹사이트 또는 종업원과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1년 동안 이런 내용을 부착해야 한다. 건축업자들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특정 재정기관을 제외한 일반 고용주나 미래의 잠재 고용주들이 고용 목적으로 종업원의 크레딧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금지되며 ▲종업원에게 커미션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2013년 1월1일까지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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