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한 여종업원 성희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한인업주가 수십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연방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지난해에도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 대해 17만달러 배상금 등 성희롱 관련 제재를 가한 바 있는데 지난 주 밝혀진 처벌대상은 벤추라카운티 옥스나드 소재 난 재배 농장의 업주다.
2008년 히스패닉 여성종업원의 신고로 EEOC가 연방법원에 제소한 소장에서 드러난 성희롱 행위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이었다. 매니저들이 여성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노골적인 성추행이 반복되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해고 등 보복성 조치까지 취해졌다. 농장주는 24만달러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직장 내 신고시스템 구축의 명령을 받았다. 다른 농장 뿐 아니라 봉제공장, 식당, 마켓에서 은행에 이르기까지 한인업소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은 상해보험이나 알람장치처럼 비즈니스 운영의 기본요소가 되었다. 업주의 책임이 입법화된 것은 20년 전이다. 91년에 “성희롱을 방치한 고용주는 30만달러까지의 배상청구대상이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98년엔 “업주가 몰랐던 종업원간 성희롱의 배상책임도 업주가 져야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주가 이 ‘억울한’ 책임을 면할 길은 있다. 평소 예방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희롱 보고를 받았을 때 빠르게 적극적으로 조처하면 된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지만 이에 앞서 ‘불법 성희롱’에 대한 인식부터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성희롱은 일부 여성들의 과잉반응이라고 생각하는 한인업주들이 상당수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법원이 정의한 ‘불법 성희롱’의 기준은 상식에 의거한다. 음담패설을 예사롭게 여기는 한국식 남성문화의 상식이 아닌, 남녀동등을 인정하는 미 현대직장의 상식이다. 한인들의 정서에 맞든 안 맞든 직장 내 성희롱은 종래 한인업주들이 외면해온 여권 이슈가 아니다. 배상액수가 엄청난 소송케이스에 속하며 그 책임이 업주에게 부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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