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지방정부가 세금 거둘 수 있는 법안 마련
연방 의회가 주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세수 확대 및 오프라인 상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온라인 소매업체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상정된다.
LA타임스는 10일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마켓플레이스 공정법’을 마련 중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들은 온라인 소매업체로부터 판매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고 보도했다. ‘마켓플레이스 공정법’은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5명씩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주 내에 ‘물리적’인 상점을 갖고 있지 않은 소매업자로부터 주 정부는 판매세를 거둘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이나 우편 캐털로그로 제품을 파는 소매업체들은 그동안 판매세를 내지 않아 왔다.
하지만, 온라인 샤핑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하자 온라인 소매업체에 판매세를 부과하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1992년 판결 당시 연방 대법원이 “다만, 연방의회가 법률로서 이를 허용하면 지방정부가 온라인 소매업체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던 것.
이에 따라 ‘물리적’인 상점, 즉 오프라인 상점의 개념을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섰고 캘리포니아주는 약 4개월 전 온라인 소매업체에 제한적으로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에 “주민투표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던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지난 9월 “2012년 9월부터 구매자로부터 판매세를 거둬 납부하겠다”고 양보함으로써 온라인 샤핑 판매세 도입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여전히 이베이(eBay)와 같은 대형 업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면세기준에 대한 이견, 세금 징수의 복잡성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으나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결국 성사되리라는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한편 LA타임스는 온라인 샤핑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지방정부들이 연간 23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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