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mother’란 말을 학교에서 사용했다가는 소송을 당 할 수도 있다. father란 말도 마찬가지다. parent란 말만 사용 해야 될지 모른다.
동성애를 하나의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아야 한다. 때 문에 동성애자간의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해야한다. 동성애 옹호운동이 기세를 타고 있다.
그런 정황에서 나온 조크다. 왜 엄마, 아빠란 말을 쓰면 소 송을 당한다는 것인가.
동성애는 꽤 괜찮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친 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제화가 됐다‘. 왕따’나 폭력으로부 터 특정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교과서에 그런 내 용을 싣고 교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그러니 동성애자 간에 결혼을 한 가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런 가정의 어린이가 어느 날 상 처를 입는다.
그 아이의 양친이 모두 남성이다. 그러므로 mother란 단어 가 잘 납득이 안 간다. 그런데 그 단어를 주변의 아이들이 스 스럼없이 사용한다. 혼란이 생기고 심적으로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제기된게 소송이다. 그 단어 자체가 부담이 된다. 그러니 학교는 물론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mother니, father니 하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다.
소수의 권익은 지켜져야 한다는 인권적 차원에서 법원은 그 소송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mother, father 등의 말은 모두 parent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크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리 되지 말라 는 법도 없다.
적어도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되려는 사람은 모름지기 동성 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야 한다. 이것이 2012년을 앞 둔 미국의 정치기상도인 판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가 동성애를 허 용하는 조항을 조례 안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교내 집회 허 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초안을 공개한 자문위는 수정안 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한 것 이다.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헌법 제36조 등 대한민국 법 체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군대내 동성애 처벌에도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아직 성인사회에서도 금기가 되어 있 는 사안이다.
그 동성애문제를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인 학생의 인권조 례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무래도 평지풍파를 일 으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성 취향 문제로 인해 한 아이라도 놀림을, 왕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존중 정신의 발로에서 나온 수정안이라 해도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소비자들에게 철저히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게 한국의 공교육이다. 그런 마당에 미성년자의 성적취 향을 거론하며 생뚱맞은 수정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하는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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