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한도 500달러↑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용 조정으로 2012년도 세금공제액 기준이 변경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20일 인플레이션에 따라 1인당 인적 공제금액이 2011년 3,700달러에서 2012년에는 3,800달러로 100달러가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부부의 경우, 7,400달러에서 7,600달러로 오른다.
은퇴연금 401(k)의 연간 납입금 한도 역시 2012년도에는 올해 1만6,500달러보다 500달러가 인상된 1만7,000달러로 책정됐다. 401(k) 불입금 인상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수혜자인 ‘언드 인컴택스 크레딧’ 최대한도 역시 현 5,751달러에서 2012년에는 5,891달러로 140달러가 오른다. ‘언드 인컴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기준도 4만9,078달러 미만에서, 5만270달러 미만으로 인상됐다.
이외에 메디칼 세이빙스 어카운트 공제액도 인상된다. 그러나 시니어 시티즌이나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추가 기준 공제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2013년 4월 중순에 마감되는 2012년도 세금보고에 적용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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