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은 경제 발전과는 대체로 무관하다. 소셜 시큐리티를 비롯한 연금이나 메디 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보험, 푸드 스탬프 등 식품 보조 등은 받는 사람에게는 고마운 일이지만 지출해서 써버리 면 그걸로 끝이다. 정부가 하는 일 중 거의 유일하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교육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고졸자의 2배다.
일생 동안을 놓고 보면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느냐 중하류 빈곤층으로 전락해 허덕허덕 하느냐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 다.
아무리 대학 교육이 중요해도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나날이 등록금이 오르고 있는 지금 가주민에게 싼 값에 UC와 칼스테이트 계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은 중산층 자녀에게 점점 더 큰 혜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아무리 공부를 잘 하거나 저소득층 자녀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이 있었다.
바로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진학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온 갖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인디언이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찾아온 선조들처럼 잘 살아 보겠다고 미국에와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은 그나마 법을 어겼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른 채 미국에 온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미 문명국 이 오래 전에 폐기한 연좌제 실시나 다름없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떠나 성실하게 공부하는 이들에게 학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 재정 차 원에서도 이득이다. 이들이 그 덕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면 고졸 때보다 봉급을 2배 이상 받게 되고 따라서 세금도 2배 이상 내기 때문이다.
이들이 최소 수십 년 간 일하며 세금을 낸다고 볼 때 학자금 감면 액수의 몇 배를 더 세금 으로 내게 될 것이다.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는 지난 주말 불법 체류 학생도 UC및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에 진학할 때 일반 가주민과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소위 ‘드림 법안’에 서명했다. UC 계열 불법 체류 학생의 48%가 아시안이며 그 중 70%가 한인이라 한다. 그 동안 학비 걱정에 떨던 한인 가정에도 모처럼 단비 같은 소식이다.
2013년부터 이들은 캘 그랜트를 비롯 각종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2,500명의 학생 이 혜택을 보게 되며 1,45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14억 달러에 달하는 캘 그랜트 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이번 입법이 죄 없이 미국에 온 이들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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