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붙는 체킹 높은 잔고 되레 부담
우수고객 되면 과태로 면제 등 유리
주요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개혁법으로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자 수익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이에 맞서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잔고에 관계없이 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무료 체킹계좌는 갈수록 옛말이 되고 있다. 올해 무이자 체킹계좌를 무료로 운영하는 은행은 45%로 조사됐다. 지난해 65%, 2009년의 76%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체킹계좌에 대한 월 수수료는 평균 4.47달러, 일 년 전에 비해 75%나 높아졌다. 은행의 각종 수수료를 피하고 무료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디렉 디파짓 서비스 이용
은행에 따라 디렉 디파짓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서비스 대신 온라인을 통해 명세서를 받으면 체킹계좌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일부 은행은 데빗카드로 한 달간 15번 정도 물건을 구입하면 무료 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일반 계좌 수수료를 8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한 시티뱅크의 경우 한 달 1회 이상 디렉 디파짓을 하고 온라인을 이용해 고지서를 지불하면 계좌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자지불 체킹계좌 포기
일부 은행들은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를 오픈하면 무료 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구좌에 높은 금액의 디파짓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뱅크레이트 닷컴의 조사 결과 무료 체킹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당 평균 5,587달러의 디파짓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에 대한 조사 은행들의 평균 연 이자율은 겨우 0.08%에 불과했다.
■은행의 단골이 된다.
은행의 우수고객이 되면 수수료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과태료 등에 대해 지점장과 대화를 나누면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에 대한 금리도 협상이 가능하다. 만약 현 금리 18%인 경우 은행이나 카드 회사의 매니저와 통화를 해 금리 인하를 협상한다. 협상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다.
■데빗카드 수수료 주의보
FRB가 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은행이 소매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swipe fee)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자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포함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데빗카드 수수료를 직접 부과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BOA가 29일 내년부터 매월 5달러의 데빗카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체이스와 웰스파고 역시 데빗카드 사용 때마다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일부 은행들은 현금구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하던 데빗카드에 매달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실제로 체이스 은행은 위스콘신과 조지아에서 현금계좌를 개설하고 데빗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매달 3~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험 실시하고 있다.
■이메일을 통한 수수료 통보 요구
무료 서비스가 폐지되고 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은행이 보내는 수수료 통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야 한다.
보통 은행들은 각종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이메일, 우편물을 통해 이를 고객에 알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은행에서 보내는 이메일과 편지는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그 내용을 읽어봐야 한다.
나아가 이메일이나 텍스트 그리고 서한을 통해 모든 수수료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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