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제품 모방 판결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주력제품인 갤럭시탭 10.1(사진)의 독일 내 판매·마케팅 금지가 확정됐다.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은 사활을 건 장기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이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미 독일에서 판매·마케팅이 중단된 상태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이 제품에 대한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마케팅 금지를 결정했다가 이후 효력 범위를 독일 내로 제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가처분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삼성이 항소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이번 디자인 소송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삼성의 통신기술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양 사간 19건의 특허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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