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세금을 냈는지, 군대에 갔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 유학이나 상사 지사 근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당연히 참정권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2007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옳다고 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모의 투표 등 준비에 들어가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상되는 저조한 투표 참여다. 해외 일시 거주자는 155만, 영주권자는 145만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일시 거주자의 30%, 영주권자의 절반이 미국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남가주의 경우 한인이 투표할 수 있는 곳은 LA 총영사관 하나뿐이다. 극심한 불경기로 먹고살기도 바쁜 요즘 수십 마일씩 차를 몰고 와 투표를 하고 갈 한인은 별로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모의 투표 참여율도 매우 낮았다.
결국에 가서는 투표 브로커들이 판 쳐대고 버스를 대절해 노인들을 단체로 실어 나르는 한인회장 선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때 미주 한인 표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한국 정치인들도 요즘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이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재일 동포 표다. 전체 인구 60만으로 미국보다 수는 적지만 이들은 똘똘 뭉쳐 몰표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있다. 한국 민주통일연합(한통련)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그들이다.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은 ‘2012년 진보정권 수립’ 슬로건을 내걸고 친북 인사들에게 한국 여권을 취득해 투표에 참여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북 유화 정책 후보를 지원하는 공작에 들어갔다. 한통련 의장 손마행은 여권 발급을 거부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조총련계가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간단히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10만에 가까운 조총련계 몰표가 나온다면 한국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기다 해외 동포 참정권이 주어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일동포일 정도로 일본 한인들은 투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벌써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의 최대 수혜자는 재일동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외 한인 권익 옹호 차원에서 주어진 참정권이 선거판에서 북한 입김을 강화해주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의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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