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시픽 법대 1년간 영어와 모국어 혼용 교육
▶ 전 세계 어디에서나 수강 가능한 장점 가져, 학비도 1만달러 미만 불과
과다한 학비와 법률용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법과대학을 포기했던 한인들이 법률전문가의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양성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승인 4년제 법과대학원인 퍼시픽 법과대학원(International Pacific School of Law)의 온라인 강의를 통한 법대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학대학원의 학자금이 연간 30,000 달러에서 50,000 달러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700 달러에 불과한 퍼시픽 법과대학원의 연간 학자금은 큰 장점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하워드 리(Howard Lee, 사진)총장은 "비록 통신강좌로 인해 학비가 저렴하지만 수업의 질은 어느 법대와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교수진 전원이 전 현직 판사와 검사 혹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교수진에 대해 설명했다.
퍼시픽 법과대학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일반 법과대학의 학생 중 거의 50% 이상이 어학 문제와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학년에 중도 탈락한다는 것을 감안, 영어와 자신의 모국어를 병행하여 일학년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 총장은 "법률 용어는 미국인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조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신들의 모국어와 함께 법률 용어를 공부할 경우 충분하고 빠른 이해를 통해 법학에 대한 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장은 이어 "법대 공부는 1학년에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넘길 경우 법과 대학 전체 과정이 훨씬 쉽게 느껴지며 졸업과 함께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고 권위의 교수진이 직접 강의하고 일대 일의 질문을 통해 변호사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현재 법률용어 등의 어려움으로 법대 1학년에서 탈락하는 이들 중 80% 이상이 유학생들이거나 이민 1세대로 알려졌다.
퍼시픽 법대를 졸업할 경우 다른 법과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과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무사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할 경우 법무사과정에서 지불한 학비 전액을 법과대학원 장학금으로 돌려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퍼시픽 법대의 또 다른 장점은 한국이나 중국, 유럽 등에서 혹은 캘리포니아가 아닌 미국 어느 곳에서도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현재 퍼시픽 법과대학원은 이와는 별도로 법무사반과 통역사반(법정, 행정, 의료통역사), 의료전문반(LVN이나 RN자격을 갖고 있으나 취업 인터뷰 통과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 종교영어반(성직자들의 영어 사목을 위한 종교전문 영어반)등을 오픈해 놓고 있다.
퍼시픽 법과대학에 진학을 원할 경우 (888)921-8899, (213)739-1564 혹은 www.PacLawSchoo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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