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했지만 부모가 서류미비자란 이유만으로 주정부 학비보조 혜택을 거부당하는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최근 뉴저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아메리칸시민연대(ACLU)와 뉴저지 럿거스법대 법률클리닉(CLC)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뉴저지에서만 10년 이상 거주한 17세의 여학생이 올 가을 대학입학을 앞두고 신청했던 주정부 학비보조(TAG)를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부모의 체류신분을 문제 삼은 주정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ACLU와 CLC는 뉴저지 주정부 고등교육학비보조국(HESAA)이 법적인 성인 연령이 아닌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 뉴저지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주법은 물론, 연방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기간에 관한 기준에 대해 HESAA가 ‘합법’ 신분으로 체류했는지를 적용해 심사한 것은 현행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뉴저지 주법은 TAG를 신청한 학생의 시민권 소지 여부와 재정상황 등만 확인할 뿐 부모의 합법 체류신분은 심사 조건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ACLU와 CLC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뉴저지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HESAA가 설령 부모의 체류신분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주법과 연방법이 우선하는 만큼 당국의 처사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을 재차 강조했다. 두 관련기관이 변호에 나선 피해 학생은 ‘A. Z.’란 이름으로만 알려졌을 뿐 학생과 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사생활 및 신분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합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이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부당하게 학비보조를 거부당하는 피해 사례가 중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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