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파산법원이 1일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하와이주 파산 신청률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336건에서 0.6% 줄은 334건을 기록해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한 달간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챕터11 파산신청은 전혀 없었던 반면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형식의 챕터7 파산신청은 오아후와 카우아이에서 각각 1건씩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접수된 전체 파산신청건수는 총 1,567건으로써 전년도의 1,651건에 비해 5.1% 감소한 수치로 알려졌다.
챕터7 파산신청은 작년 5월에 비해 10.4% 감소한 반면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액을 갚아나가는 챕터13 파산신청의 경우 66건에서 93건으로 40.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파산전문 변호사들은 주택융자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차압을 목전에 둔 주민들이 주택을 보전하는 동시에 모기지 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챕터13 파산신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챕터13 파산신청의 경우 갚아나가야 할 융자액이 주택의 시세보다 높을 경우 해당 주택을 저당 잡혀 빌린 2차 융자금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챕터7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변호사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챕터13으로 까지 끌고 가려는 일부 변호사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챕터7 파산신청의 경우 1,200달러에서 1,500달러 수준의 변호사 비용이 드는 반면 챕터13은 평균 4,00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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