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상당수 한인들이 융자나 보조를 신청하는 각종서류에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는 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줄여서 보고하고, 융자를 신청할 때는 수입을 부풀리거나 심사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사항은 아예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곧이곧대로 기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묻는 이들은 ‘적당히’ 써넣
어도 대부분 무사히 통과된다고 말한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한다. 허위서류 제출은 거액의 벌금에 더해 실형까지 선고받는 ‘범죄’인 것이 또 한 번 증명되었다.
최근 남가주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한인 업주가 융자사기 혐의로 징역 3년과 24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사기’ 내역은 은행에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SBA 융자를 신청하면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입한 일이다.
주정부 등에서 소송을 당한 상태인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 있느냐”는 질문항목에 “없다”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차례에 걸쳐 총 110만 달러를 융자받았던 그는 융자액의 2배가 넘는 240만 달러를 물어내게 되었다.
한인들이 고쳐야 할 대표적 악습의 하나인 융자서류 허위기입은 특히 이민사회에서 당연시하며 만연해 온 행위로 꼽힌다. 미국은 크레딧을 중요시하는 사회인데 체류기간이 길지 않은 이민들은 크레딧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융자서류 위조 안 해본 한인이 어디 있느냐는 자기 합리화가 통했고 허위기입은 범죄가 아닌 관행으로 서로 눈감아 주는 분위기였다.
적당히 봐준 마구잡이 대출로 인해 지난 2년간 진통을 겪어온 금융기관들의 각종 융자심사는 이제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정확한 정보기입을 요구한다. 확인 작업과 위반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지난해엔 주택융자서류에 소득과 크레딧 점수를 부풀려 기재했던 한인이 추방당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번의 실형 선고가 한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허위서류 제출의 악습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경종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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