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가 2012년과 2013년 예산으로 각각 110억달러, 109억달러를 승인했다.
회기 마감을 이틀 앞둔 3일, 주 의회는 최종 승인된 예산을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에게 보냈다.
주 의회는 또한 예산부족에 대비, 허리케인 펀드, 비상기금, 기타 스페셜 펀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했다.
주 의회가 승인한 2년간의 예산은 현재의 회계연도 예산보다 8억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는 메디케이드 부담, 공공근로자 의료보험 부담, 부채이자 비용, 연방 경기보조금 중단에 대비한 비용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 의회는 예산증가분을 메우기 위해 일부 산업에 면제해주던 면세혜택을 당분간 중지했다.
이번 회기의 초점이 되었던 면세혜택 중지로 4억달러의 세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로인해 20여개 업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
한편 주 의회는 주지사가 요청한 예산에서 2년간 6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앞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에 대비한 약간의 완충예산도 마련했다. 예산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에서 새로운 예산전망을 내놓을 예정인데, 예산위가 세수감소를 전망할 경우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만약 예산위가 주 의회가 마련해 놓은 완충예산으로도 흡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세수전망을 내놓는다면 특별회기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분별로 확정된 예산내용을 보면, 주지사의 예산요청에서 삭감된 예산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2억5,800만달러와 3억5,800만달러, 일부 산업 에 대한 면세혜택 임시 중지로 들어오는 세수는 2012년 1억7,300만달러, 2013년 2억2,000만달러이다.
또한 10만달러 이상 수입의 단독 세금보고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15만달러 이상, 커플 20만달러 이상의 수입인 납세자가 세금보고시 개별항목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상한선을 정해 발생하는 세수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130만달러이다.
이와에도 고소득자의 소득세공제 감면 축소, 호텔객실세에서 각 카운티로 가는 몫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랜터카 부가요금 등으로 거두어들이는 세수 등으로 13억달러의 적자예산을 메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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