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가 적자예산의 폭을 메우는 방안으로 일부 산업에 면제해주던 GET 면세혜택을 당분간 중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
주 상원은 12일 GET 면제 중지안에 대해 그다지 만족스러워하지는 않았지만 적자예산을 메울 만한 다른 대안이 없자 이를 마지못해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 주 GET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기한 이후 적자예산을 메울 방안으로 남은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는 GET 면제혜택 중지안을 놓고 고심했으나, 결국 18대 7로 통과시킨 것.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그동안 면세혜택을 받아온 컨트랙터, 항공사, 항만, 서브리스 업종의 비즈니스들은 그 혜택이 당분간 중지된다. 주 의회는 이로인해 연간 2억달러의 세수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2 회계연도 상원의 주 정부 예산안은 하원의 초안보다 좀 더 많은 110억달러이며, 2013회계연도 예산안은 하원 예산안보다 다소 많은 108억달러로 잡혔다.
따라서 앞으로 2년간의 상원예산안은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요청한 예산안에 비해 6억5,000만달러가 적다. 그러나 이 차액의 절반 정도는 현재 한 달에 두 번의 공무원 강제휴가를 감안한 것으로 8~ 10%의 인건비 절감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애버크롬비주지사와 공무원노조는 한 달에 1회의 강제휴가에 해당하는 5%의 임금삭감에 동의한 바 있다. 애버크롬비 행정부는 이러한 임금협상을 교사노조, 공공노조 등과의 협상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주 상원의원들은 고소득 연금수령자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에 보태는 방안도 논의했었으나, 주 검찰총장이 공무원 은퇴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세금부과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하원의원들은 아직도 고소득 연금수령자에 대한 세금부과안을 살려두고 계속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상원과 하원은 5월 초로 예정된 회기종료 전까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법안을 서로 교환검토한 후 여기서 합의된 예산안을 애버크롬비주지사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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