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시행 세칙 개정
쇼셜시큐리티 번호 기입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제21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마이클 김)는 2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한인회장 후보들은 일단 모든 공직에서 물러 난 후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고 시행세칙을 변경 발표했다.
마이클 김 위원장은 “19대 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규칙을 보면 한인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출마와 동시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지난 20대 한인회장 선거의 경우 당시 현직 한인회장이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처사였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21대 한인회장/수석부회장 입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시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선관위원들은 찬반 투표를 벌여 4대3의 표결로 이 같은 내용을 선거관리 시행 세칙에 포함시키기로 승인했다.
이로서 선거관리시행규칙 제4장 4조 3항으로 ‘한인사회의 각 단체나 공직에 소속된 사람은 한인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고 입후보를 원하면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입후보자 등록시 해당 단체의 사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이날 긴급 모임에서는 선거인 등록서류에 명기하도록 된 사회보장번호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신분증명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이를 명시한 후 선거 당일 해당 신분증(소셜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주정부 발급 신분증도 사용 가능)을 소지하고 담당 선관위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선거인 등록필증에는 기존에 ‘선관위 등록 접수자’라고 표기된 란에 선거인 등록을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을 기록해 대신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인 등록을 위임 받은 이들은 등록서류에 서명을 받은 날부터 5일안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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