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푸엔테·벨린다·바셋 등
LA카운티 셰리프국이 LA동부 일대 ‘갱 금지 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갱 금지명령(Gang Injuction)은 갱 맴버들이 공공장소에 모이거나 갱들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로 이를 어길 시에는 경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금지명령 시간은 매일 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갱 금지명령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라푸엔테, 벨린다, 바셋, 인더스트리, 웨스트 코비나 지역으로 경찰은 총 1,300여명의 갱 멤버들이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갱 금지 명령의 주 타깃은 푸엔테 지역의 ‘푸엔테 13’갱과 ‘바셋 그란데’ 스트릿 갱. 경찰은 이를 위해 최근 출소한 갱 단원 집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갱 금지명령 관련 서한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 인사들은 경찰의 이같은 처사가 인권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지난해 몬로비아 지역 갱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아무런 잘못 없는 민간인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갱과 관련 없는 주민들이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를 입었다.
NAACP 패사디나 지역 조 브라운 의장은 “갱 금지령으로 인해 갱도 아닌 시민들이 경찰로 부터 갱으로 오해를 받고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커뮤니티와 경찰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 이 금지령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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