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탈락 후보자 로비로 낙하산 우려
“추천위 구성은 왜 하나” 무용론 대두
LA와 OC 15기 평통 자문위원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한국의 평통 사무처가 각 지역 재외공관의 추천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정원의 10%를 직접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추천위원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적격 후보자들이 평통 사무처 로비를 통한 낙하산 임명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LA 총영사관 측은 25일 평통 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 본문에 따라 평통 사무처장이 해외 자문위원의 10% 내외를 제청할 수 있다며 LA평통과 OC·SD평통 자문위원도 약 10% 정도는 평통 사무처에서 직접 임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장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평통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평통 사무처는 LA 총영사관 등 각 지역 재외공관에 전달한 15기 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지침을 통해 소송이나 분쟁 당사자와 부도덕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 10% 자체 임명조항’을 근거로 일부 탈락자나 비신청자들이 로비를 통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한인 원로들은 “부적격자로 탈락한 후보자가 평통 사무처에서 지명하는 식으로 위촉된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들을 제외하고는 탈락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사무처가 자문위원을 낙하산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추천위원회는 왜 구성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통 측은 “현지 한인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1차 부적격자로 배제된 후보들이 로비작업을 벌인다고 해서 직접 위촉하는 식의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15기 평통위원 선정에 있어 평통 사무처장이 직접 위촉하는 위원들의 인선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달라진 자문위원 추천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평통 사무처는 복잡한 자문위원 위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이유로 자문위원 추천권을 재외공관장에게 일임해 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은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15기 자문위원 추천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받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기자>
c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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