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선거 토론회서 도입방안 제시
위반자에 여권발급·출입국 제한 등 제재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미국 등 해외 지역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케이스를 현지 영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 조사제도’ 등의 도입 방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선관위는 한국시간 25일 서울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갖고 재외국민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영사 조사제도 도입과 해외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출입국 제한 등 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석근 선관위 조사정책관은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형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재외 선거사범에 대해 영사 조사제도를 구체화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외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 영사가 국내 법원 등의 의뢰를 받아 국외 선거사범을 재외공관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국외 선거범에 대한 형벌 외 행정적 제재 방안으로 ▲여권발급 제한 ▲재외 선거범죄 혐의자의 입국통보 및 출국제한 ▲외국인 재외 선거범죄 혐의자의 입국제한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현재 공관의 외교 영사가 자국민을 조사하는 영사 조사제도에 근거해 영사가 작성한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등의 방향으로 재외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사 조사제도는 해당 국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문제점 지적도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근 조사정책관은 “영사 조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고,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정엽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도 “영사 조사제도의 한계는 현지에 파견된 영사가 선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비전문가일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가 영사 조사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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