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발부 모르고 있다
한인 면허정지 등 곤욕
차량 번호판에 부착된 자동차 등록 스티커를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등록 스티커가 없어 받은 위반티켓을 소홀히 하다 낭패를 당할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도난 당한 차량등록 스티커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교통경관에게 티켓을 받았는데 납부할 시기를 놓치면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무려 875달러의 벌금 폭탄이 부과됐기 때문.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차를 도로에 주차해 놓았다가 등록 스티커가 도난 당한 것을 모르고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경관에게 적발됐는데 그 이후 이사를 하면서 티켓 통고서를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얼마전 이로 인해 8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적발될 당시 경관이 티켓은 어쩔 수 없이 발급하지만 차량 등록 사실을 입증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스티커 좀도둑이야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근래 주정부가 자동차 등록세를 대폭 올리고 불경기까지 지속되며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말이다.
LA경찰국(LAPD) 관계자는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차량 스티커 도난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다른 자동차에 부착된 스티커를 떼어낸 절도범들은 이를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에 부착한 뒤 차량세 미납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과 주차위반 단속반의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면도칼로 스티커를 촘촘히 잘라놓아 절도범들이 떼지 못하게 하고 ▲도난 피해를 당할 경우 곧바로 로컬 DMV를 방문해 스티커를 재발급받을 것을 조언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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