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 상원 교통분과위는 지난 2009년 지역 내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운항이 중단된 하와이 수퍼페리와 같은 형태인 정부 운영의 이웃섬간 연락선을 도입하기 위한 하원안 1239호를 통과시켰다.
조 수키 의원이 상정시킨 이번 하원안에 의하면 새로운 페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나 2030년경에나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교통국 관리들은 주 정부가 페리를 운영한다는 계획에는 찬성하지만 군 당국이나 민관협력체제의 파트너십의 형태로 추진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관리들은 “의회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칭 Hawaii State Ferry Authority, 하와이 주 페리공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교통당국은 페리 운영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과 같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현실화 되려면 연방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원안 1239호는 하와이 주 페리공사의 업무를 처리할 의결권을 가진 6명의 위원들을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한편 기존의 수퍼페리를 임대하거나 다른 선박을 물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와이 농장주연합회의 회원들은 이웃섬간의 운송 시스템이 확대된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으나 주 재무예산국의 칼버트 영 국장은 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안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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