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해 경범죄를 저지른 주민들에 대한 주 정부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하와이에서는 중범죄든 경범죄든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 주민들을 평균 5년간 보호관찰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왔다.
현재 약 150여명의 주민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범죄를 저지른 후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 한 명당 주 예산 40만달러가 사용되고 있다.
보호관찰 직원의 인건비와 케이스 매니저, 정신과의사의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범죄를 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면 연간 수십만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주민은 22년전 자전거를 훔친 것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돼 지금까지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남게 됐는데, 그 비용이 연간 수천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민은 12년 전 재떨이로 남의 문을 망가뜨린 경범죄를 저질렀으나 역시 정신질환으로 판명돼 지금까지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C의 정신질환학과 데이빗 미어교수는 “하와이는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지난 1970년대말 경범죄자를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1년이상 보호 관찰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대부분의 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닐 애버크롬비 행정부는 경범죄를 저지른 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1년이 지난 후에는 보호관찰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방면되도록 하자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 법안 1070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주 이미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상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한 번 경범죄를 저지른 자중 90%이상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며, 그 중 중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0.5% 이내이고, 약 4%가 다시 유사한 경범죄를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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