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계좌 인출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의 처리방식에 불만을 품은 뱅크 오브 하와이의 일부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인출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출을 하는 것은 구좌소유주의 몫이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BO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여러 건의 체크카드 결제가 들어왔을 때 액수가 큰 것부터 처리해 고객의 잔여 예금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시키고 남은 결제 사항들에 대해 각각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2009년 한해 동안 미국 내 금융업계가 이 같은 인출한도액 초과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371억 달러, 그리고 2010년에도 36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고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38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인출한도액을 초과한 결제에 대해 고객들에게 연락해 처리여부를 문의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결제를 원할 경우 비록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은행 측은 이를 처리해 주는 대신 25-30여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BOH측은 지금까지 액수가 큰 거래 내역의 경우 주택융자 상환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혹은 학자금과 같이 고객들에게 중요한 결제들로 간주해 가장 먼저 처리해 왔으나 지난 1월부터 액수가 낮은 것들부터 처리해 고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업무방침을 변경한 상태로 알려졌다.
인출한도액 초과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은행의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등을 사용해 수시로 잔고를 확인한다.
-일반 계좌에 신용대출이나 혹은 다른 저축예금 구좌를 연동해 인출 한도액을 초과해도 결제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놓는다.
-구좌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100달러, 혹은 그 이상의 비상금을 항상 예치해둔다.
- 일부 주유소들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고객의 구좌에서 미리 취한 후 남은 잔여금액을 돌려주거나 주유량이 더 많을 경우 추가로 청구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주유를 할 시엔 가급적 현찰을 사용토록 한다.
-이미 결제했으나 은행이 발송하는 거래내역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지출사항들을 메모해 정확한 잔고를 계산해 둔다.
-일단 지출이 인출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이후 결제되는 거래에는 각각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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