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최소한 3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속칭 ‘삼진아웃법’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진아웃법은 지난 2006년 당시 시 검사 피터 칼라일과 검찰총장 마크 베넷이 추진해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중범죄를 세 번째 범할 경우 최소한 30년이상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 법안은 올 7월1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이 법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시 검사 케이스 카네시로와 검찰총장대행 데이빗 로이는 삼진아웃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카네시로 검사는 “만약 삼진아웃법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 검찰총장대행도 “현재로선 삼진아웃법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카네시로검사의 말에 동의했다.
삼진아웃법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사용됐다. 사용된 예는 지난 2008년 카일루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9살된 노인을 폭행한 알라페티 시우아누 투노아 주니어에게 적용된 것이다. 투노아는 이전에도 두차례 중범으로 기소된 바 있어 당시 카알라일 검사가 삼진아웃법에 적합한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투노아측은 결과적으로 삼진아웃법에 적용됨으로써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한 것이다.
만약 투노아아게 삼진아웃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고, 180년형에 선고됐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삼진아웃법에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중복되는 것이며, 이미 중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가중처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네시로검사는 보통 법집행기관은 집행유예를 감안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데, 투노아에게 180년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최대한도로 적용되더라도 최소한 43년형에 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