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불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 현직 검사를 영사 자격으로 각 공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 선거에 즈음에 현직 검사를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한 법 개정 때 불법 재외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지 않았다”며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검사 자격으로 파견하면 (해당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사 자격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부정투표 방지책의 하나로 부정 투표 무효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예컨대 여러 사람이, 한 20여명이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소한 그 표는 무효로 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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