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전기공사(HECO)는 오아후 내 가입자들에게도 누진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HECO가 지난 1월부터 마우이, 빅 아일랜드, 몰로카이, 라나이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요금제와 같은 형태로써 월 350kw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킬로와트 당 7.6335센트, 351-1,200kw는 8.4634센트, 그리고 1,200kw 부터는 9.2816센트로 3단계로 나뉘어진 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는 전력소비가 많지 않은 가정들에게는 낮은 요금을, 그리고 반대의 경우 높은 요금을 책정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장 높은 요금을 물게 될 월 1,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쓰는 가정의 경우 가장 적은 월 350kw를 사용하는 이들보다 21.5% 많은 전기료를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HECO측의 자료에 따르면 오아후 내 대다수의 가정들은 월 1,200 킬로와트 이하인 하위 2개 기준항목에 해당되며 특이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발전소를 운영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이 반영된 것으로써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가상승에 따른 할증요금이나 기타 항목들이 포함된 최종 인상안은 다음주에나 공표될 예정이다.
또한 주 공공시설위원회(PUC)는 HECO측의 이번 요금인상과 함께 저소득층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을 책정한다는 기획안도 함께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승인 서류 사본을 HECO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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