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적자예산에 도움을 주려는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원 재정위는 1일 애버크롬비 행정부가 제안한 연금세금 부과안을 대폭 완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르면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결혼했지만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연소득이 10만달러 이상, 세대주나 미망인은 15만달러 이상, 결혼한 커플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연금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연금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주민은 전체 납세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연금소득으로 인한 수입도 연간 1,720만달러에 불과하게 된다.
당초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싱글이나 결혼했지만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연소득 3만7,500달러 이상, 세대주와 미망인의 경우 5만6,250달러 이상, 그리고 결혼한 커플 자격으로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할 경우 연소득 7만5,000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연금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었다.
애버크롬비 행정부는 이 수입으로 연간 1억1,200만달러를 확보해 적자예산에 보태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주 상원에서는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연금세금 부과안이 아니라 하원에서 통과시킨 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예결위는 또한 연금수령자들의 연간소득 이외에 연금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도 면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 하원은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제안한 주 소득세공제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를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안에 의하면 주 소득세공제가 되지않는 납세자의 기준을 싱글이나 결혼했지만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세대주와 미망인의 경우 15만달러 이상,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 소득공제를 없앤다.
하원안에 따를 경우 이로 인한 세수는 연간 1,790만달러 정도이며,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4.9% 정도이다.
이와 비교해 에버크롬비 행정부는 주 소득세공제를 없애는 방안으로 2012년 6,370만달러, 2013년 7,900만달러, 그 이후엔 9,400만달러의 세수를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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