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홍수조절 위원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적발
시애틀교육구 공무원의 180만달러 횡령사기 사건이 불거진지 하루만에 스노호미시 카운티 홍수조절 구역위원회(FSFCC) 위원 2명의 수의계약 특혜가 적발되는 등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가 연달아 지적되고 있다.
주 감사국이 23일 공개한 스노호미시 카운티 FSFCC 감사자료에 따르면 데이브 렘링거 위원이 공동소유주로 돼 있는 ‘웻랜즈 크리에이션’사는 12만달러 상당의 정부계약을 낙찰받았으며 스콧 거닝 위원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보험회사는 역시 2만달러 상당의 카운티 정부계약을 따냈다.
감사국 자료에 따르면 렘링거 위원의 계약은 공개장소에서 이뤄지지도 않았고 추가 입찰자를 위한 13일 유예기간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낙찰됐다. 정부계약은 반드시 입찰자들의 경쟁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스콧 거닝 의원은 아예 경쟁자 없이 정부계약을 따냈다.
렘링거ㆍ거닝의원은 이와 관련해 “홍수조절위원은 큰 특혜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월 60달러의 사례비를 받는 봉사직”이라며 고의적인 혜택을 바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국의 감사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명령대로 사후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SFCC도 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시행규칙을 만들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국은 두 위원들의 혜택문제 논란이 재발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했으나 시애틀 공무원 거액 사기사건이 발생한 직후라 당분간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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