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이 불체학생 신고 가능… 불체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금지”
▶ 텍사스 주 반이민적·반가족적 새 이민법안 제출 단편적 정책 반발
텍사스 주 이민법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미 전역에서 모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22일 워털루 파크에 집결한 3,000여 명의 시위자들은 “Texas Can Do Better”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어스틴 주 청사를 향해 가두행진을 벌이며 이민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시위를 주최한 RITA(Reform Immigration for Texas Alliance)는 텍사스가 반 이민적·반가족적인 새 이민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이민 관련 문제는 주 의회가 아닌 연방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 정부나 주 정부의 단편적·일시적 정책보다는 연방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위 참가를 위해 엘파소에서 온 이사벨 모랄레스는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광범위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자들은 이 법안이 텍사스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과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연방 이민법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텍사스 주 의회는 현 회기 동안 약 60개의 이민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제출된 법안은 학교 교직원이 불법체류 학생을 신고하도록 허용하고, 불법체류자가 낳은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개인의 이민 신분 확인을 위해 아이디나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테말라에서 이주해 온 시민권자 마가리타 알바레즈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주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를 범죄자로 몰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스턴에서 불법체류자에 의해 경찰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래, 릭 페리 주지사는 지난 2010년 불법체류자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성역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호세 로드리게즈 의원(민주·엘파소)은 텍사스 공무원들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와 같은 유형의 이민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많은 이민법안을 제출한 데비 리들(공화·톰볼) 의원의 보좌관 존 잉글리쉬는 시위자들의 항의 방문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민법안의 성격이 반이민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달 11일 어스틴에서 제82차 입법회의를 소집하고 추가 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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