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국, 6만5,000달러 벌금 부과
한의사 찾는 환자들에 긍정적 영향 예상
워싱턴주 보험국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병원비를 청구한 고객에게 보험처리 불가판정을 내리고 2년이 넘도록 병원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지난 22일 벌금 6만5,000달러를 부과했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정식 생명·건강 보험회사로 등록된 애트나(Aetna) 종합보험회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청구된 220건의 침술치료에 대한 병원비 지급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국 관계자는 “애트나가 비용이나 임상적인 면에서 병원비를 지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이유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벌금을 부과당한 애트나는 병원비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모든 보험 계약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하며 12%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침술치료에 대한 보험처리와 관련, 동양 의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몇몇 미국 네티즌들은 “검증된 것 같지 않은 치료에 보험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였고, “최근 존스홉킨스 등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효과를 인정, 침술치료센터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5,000년 역사의 검증된 의술”이라며 이를 반박하는 내티즌들도 있다.
시애틀의 한 한의사도 이번 보험국의 보험사 침술치료에 대한 병원비 미지급 처벌 사례를 통해 한의원을 찾으며 보험처리 문제로 걱정할 수 있는 한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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